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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험]대한체육회 산하 운동선수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업무 진행절차 안내

작성자: 관리자날짜: 2011. 08. 02.조회: 10847
안녕하십니까! 굳프렌드(주) 관리자 입니다. DB손해보험 대한체육회 산하 운동선수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(운동선수상해플랜) 업무진행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. 1. DB손해보험 & 각 협회 연맹단체 업무협약(MOU)체결 => 계약 기준일 설정 각 산하단체 통보. 2. 굳프렌드(주) 접속 - 빅히트단체상해보험 클릭 또는 운동선수보험.한국 (한글 도메인) 으로 직접 접속 => (협회 제휴시 각 협회 사이트 연동) 3. 사이트 내 운동선수 상해보험 가입 신청서에 신청 (각 협회에 보내는 자료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) 4. 신청된 인원 협회 통보 및 각 산하기관/각 개인에게 보험료 안내. 5. 지정된 입금일자까지 입금. 6. 협정/협약으로 지정된 계약 기준일 계약개시 ※ 개인의 경우 신청하셔도 협회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보험가입 신청과 입금 및 계약일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청인원이 기준(단체성립 및 할인율)에 미달할 경우 보험 성립시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실제 가입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신중하게 고려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 기타 문의 및 업무는 굳프렌드(주)에서 안내를 하오니 유선 또는 메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(주)언페일링프렌드 보험사업부가 2014년 4월 굳프렌드 주식회사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. 모든 업무에 대한 이관작업이 5월 말일자로 완료되었으므로 굳프렌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.